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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월급상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20일 울산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노윤서기자 usnys@

울산시민연대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월급상납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데 불복해 20일 울산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이 보좌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역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 계좌로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경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역사무실의 사무원 계좌로 직접 수수했고, 후원금 기부한도액 초과했으며 불법 금품을 관련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을 열거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보좌관 월급떼기를 통해 지역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 이군현, 신학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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