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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나도 노래 좀 부르자"며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신청한 손님을 폭행한 A(49)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B씨 등 다른 손님들이 계속 노래를 신청해 자신은 노래를 부를 수 없자, 시비를 걸고 장식용 자전거로 B씨를 내리쳐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또 레스토랑의 화분과 물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당시 영상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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