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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한 '기획부동산'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세금 회피 방법을 조언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무사의 검찰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21일 남구는 막대한 양도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획부동산 8곳을 조사해 총 10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부터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은 징수관리주무관(6급)을 팀장으로 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범칙사건 조사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남구가 이번에 조사한 기획부동산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폐업한 곳이다.
 A부동산투자전문업체의 경우 지난 2014년 울산 남구에 법인을 설립해 울산,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전국의 땅을 판매했다.
 이 회사는 총 89억원에 달하는 땅을 매입해 땅을 쪼개거나 공유지분 방식으로 278억에 되팔았다. 2015년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89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2억 4,0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폐업했다.

 B부동산투자전문업체는 같은 기간 비슷한 방식으로 140억원을 투자해 367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 업체 역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남구의 조사결과 이들 기획부동산은 1년~1년 6개월 만에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 만드는 속칭 '법인세탁'을 한 업체로 확인됐다. 구성원은 같은데 대표이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다.
 수시로 법인을 변경하면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고, 5년이 지나면 지자체의 징수권이 소멸되면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남구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기획부동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법인의 실질 소유자를 찾아 세금을 부과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에 현재 150여 개의 기획부동산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매년 50여 개가 폐업하고 다시 생긴다. 한 기획부동산의 경우 지금까지 6번이나 법인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대부분 바지사장을 앉혀 두기 때문에 구성원의 흐름까지 파악해야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구는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무사가 세금포탈에 도움을 줬다는 정확을 포착해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세무사가 탈세 사실을 발견했는데 모른채 하거나 조장했다면 중대한 범죄다. 현재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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