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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에 이어 휴면보험금이 또 도마에 올랐다. 휴면은, 즉 자고 있다는 의미로 권리를 갖고 있는 예금주나 보험가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돈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해당 금융기관에는 책임이 없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출이자나 보험금을 제 때 불입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원리금 회수에 나서는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과 휴면예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건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융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여기에 다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다. 예금주나 보험가입 당사자는 중복 가입과 중복통장 등으로 생활에 바쁘다 보면 자칫 잊어버리고 넘길 수도 있다. 이를 찾아주는 것이 거래 고객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이다. 하지만 우리 금융권은 이를 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이 불로소득도 만만찮은 규모다. 또 하나 보험금을 불입하다 중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입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와 해당 보험설계사에 미안해 연락을 끊는 경우도 태반이다. 이런 사고가 결국 이 같은 휴면보험금 규모를 키우는 주요인이다. 휴면 보험금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작년 9월말 현재 1천56만건에 5천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3 회계연도말 2천754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건당 휴면 보험금은 평균 4만8천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도 7만6천건(2천172억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나 은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 계좌 통합 조회'란을 이용해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휴면 보험금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일 안에 입금이 된다. 금감원은 다만 휴면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해지한지 2년이 지나 휴면 보험금으로 잡힌 보험 계약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휴면 보험금을 포함한 보험 계약 내용을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다며 주소 변경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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