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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지난해 8월 설비 보전 분야를 MOS로 분사한 가운데, 당시 분사에 따른 자리 이동을 거부하고 현대중공업에 남기를 희망한 직원 중 용접이나 도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적 거부에 대한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21일 오전 현대중공업은 용접이나 도장 등 자격증 미취득 직원 68명에 대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MOS 분사에 따른 전적을 거부한 인원 중 현재까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이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자격증 미 취득 사유 등 소명 기회를 준 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MOS로 전적을 거부한 조합원 68명에 대해 '자격증 미취득에 관한 노력 미흡'을 이유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며 "전적 거부 조합원 대부분은 입사해서 20년~30년을 용접, 도장과는 거리가 먼 중기운전, 설비지원 관련 일을 했고 개인의 적성과 자질에 따라 자격취득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자격취득 목적이 아니라 전적 거부에 대한 보복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회사는 입맛에 맞는 사람에겐 부서잔류 조치, 눈엣가시라고 판단한 사람에겐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판단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며 "회사가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노력이 미흡하다'며 억지 이유를 들이댄 이번 징계는 원칙도 정당성도 없으므로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정당한 인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현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접과 도장 기술의 기초적인 자격증 취득인데 지금까지 총 12주간 교육을 실시했고 4차례에 걸친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했다면 현장 업무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명 기회를 주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의지를 판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적을 거부한 519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한 뒤 현장에 배치됐다"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도 이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고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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