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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화물차 소유자에게 가점을 주는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을 시행해 물의(본보 3월 21일자 5면 보도)를 빚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이 문제의 선발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울주군은 올 1월 시행한 환경미화원 공채 서류전형에서 '소형 화물차 소유자 4점'의 가점을 부여한 문제의 선발기준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또 내년 당초예산에서 8억원(잠정)을 확보해 청소업무에 동원하고 있는 개인 트럭을 전량 공용 화물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각 읍면에 배치된 3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개인 소형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소형 화물차는 모두 30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일부 탈락자가 문제를 제기한 가점 기준은 환경미화원 노조가 '담당 지역이 넓은 점 등의 특성을 고려해 차량 보유자를 우선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선발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선발기준이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이긴 하지만, 공채시험의 공정성 시비와 함께 환경미화원 지원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 데다 일반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폐지하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가점 부여는 배점(6점)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채점항목은 앞으로도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공채는 매년 실시하는 일반공무원시험과 달리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고려해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선발기준도 일정한 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무리한 기준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상식에 맞는 공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점표 마련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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