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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친아버지와 짜고 국제우편을 통해 1㎏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A(34)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에서 무역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친아버지와 공모해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015g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필로폰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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