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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문화재 안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 혐의 우모(45)씨와 이를 방조한 이모(43·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SUV 차량을 몰고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 안 잔디밭까지 1㎞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도 우씨의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우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날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