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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파면된지 11일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10시간을 넘겼으며 양측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범죄혐의 조사 네번째 전직 대통령
 10시간 넘게 실체적 진실 놓고 공방
 

# "국민께 송구…성실히 조사 받을 것"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8분 만인 9시 2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현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29자의 짧은 소감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영접을 받아 일반인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1001호에 마련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의자' 대신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원칙대로 '피의자'라고 호칭한 것으로 기록을 남겼다.
 
# 변호사 입회·조사 녹화는 거부
오전 9시 35분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위해 조사가 중단되었고 오후 조사에는 두 번의 짧은 휴식이 있었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특수통' 검사인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도왔다.
 당초 예상됐던 영상 녹화는 박 전 대통령측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 과정을 녹화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뇌물수수혐의 놓고 치열한 기싸움
이날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졌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

# 일단 귀가 후 다음주 영장 청구 검토
검찰은 이날 저녁 "조사 시간이 예상과 어긋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정을 넘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이날 저녁 때까지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단 귀가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한 뒤 다음주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잠출기자 uskjc@·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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