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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군 의원의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3일자로 시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 해 1년 간 재산변동 사항을 올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공직 대상은 공직유관단체장 1명과 울산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50명 등 모두 51명이다.
 이 중 시장 및 부시장 3명, 시의원 22명, 구청장·군수 5명 등 총 3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23일 관보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9억665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액 대비 1,56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51명 중 재산 증가자는 32명으로 62.7%이고, 재산 감소자는 19명으로 37.3%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예금증가 등이다.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채무(대출)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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