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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 매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한 A(43)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마트 내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30대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녀를 데리고 쇼핑을 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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