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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협박을 멈추지 않은 A(28)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보복협박 등)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찍어 둔 B씨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봐도 괜찮겠냐"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불안장애에 시달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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