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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A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현행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임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합이 2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세대당 8,000여만 원의 분담금을 받았지만 회계감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내역이 상당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23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가 있는데도 개인에게 대행사 업무 명목으로 2,8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홍보관 관리 비용으로 1,331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원들은 "불분명한 집행내역을 모두 합하면 수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의 B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50곳 가운데 7곳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최근 조합대표와 업무대행사가 교체됐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최근 선임된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 7곳의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주가 주변 시세 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김모씨는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주택조합에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토지매입 단계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어 사업이 무산될까봐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낮은 분양가를 내세운 지역주택조합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주먹구구식의 사업운영으로 착공은 커녕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조합들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지역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32곳(북구 12곳, 울주군 10곳, 남구 5곳, 중구 4곳, 동구 1곳)에 이르지만 정작 입주로 이어진 아파트는 4곳에 불과하다.
 지역주택조합 중 20곳은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해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부터 모집하고 보자는 일부 주택조합들의 관행이 사업 불승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조합 대표나 일반분양 아파트의 시행사 격인 업무대행사가 전문지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데, 조합 대표가 해임되거나 업무대행사가 변경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탈퇴도 쉽지가 않다. 관련 법령이 미비해 분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군 관계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낸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지역조합원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지만 법적 구제 장치가 전혀 없다"며 "얼마 전 공정위에 자문요청까지 넣었지만 위법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사항이 법적 구속력 없는 표준규약에만 명시돼 있고 계약서에 환급 관련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됐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각 구ㆍ군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원래 좋은 취지를 살리고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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