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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성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건립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 가격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서민들의관심도 높다. 문제는 위험성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지역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32곳(북구 12곳, 울주군 10곳, 남구 5곳, 중구 4곳, 동구 1곳)에 이르지만 정작 입주로 이어진 아파트는 4곳에 불과하다.

지역주택조합 중 20곳은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해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부터 모집하고 보자는 일부 주택조합들의 관행이 사업 불승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조합 대표나 일반분양 아파트의 시행사 격인 업무대행사가 전문지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데, 조합 대표가 해임되거나 업무대행사가 변경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탈퇴도 쉽지가 않다. 관련 법령이 미비해 분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군 관계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낸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지역조합원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지만 법적 구제 장치가 전혀 없다"며 "얼마 전 공정위에 자문요청까지 넣었지만 위법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사항이 법적 구속력 없는 표준규약에만 명시돼 있고 계약서에 환급 관련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됐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각 구ㆍ군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 가입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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