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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의 핵심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이 28일 열리는 국회 3월임시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석대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당의 제동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에따라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정갑윤)는 3월 임시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대선 정국과 맞물려 상당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석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인 협력과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26일 석대법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4당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에서 석대법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특히 산자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는 석대법을 매우 잘 알고 있어,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우 원내대표가 계속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 원내대표는 기존입장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상생법) 통과를 석대법 연계조건으로 내걸고 한치도 양보할 기미가 없는데다 정부는 상생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당초 상생법 통과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과 함께 대선정국이 맞물리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위한 상생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  민주당울산시당이 지난 13일 울산항만공사와의 간담회에서 "본회의 개최일자가 정해지면 이에 앞서 중앙당사와 국회를 방문해 석대법 처리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석대법이 이달 본회의에 처리될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내에선 석대법 처리를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당초 국민의당도 석대법 처리에 동의한 만큼, 민주당(121명)이 반대해도 자유한국당(93명)과 바른정당(33명) 국민의당(39명)이 합심해 총 165명 의원의 과반이라도 석대법에 동의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시나리오다.

 두번째는 야당의 상생법과 석대법을 연대해 동시처리하자는 시나리오로 이는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안전하다. 자짓 첫 시나리오대로 본회의 상정을 강행해 놓고 과반득표를 못하면 자동 폐기돼 재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동시통과가 낫다는 인식이다.

 울산항 오일허브 1단계(북항) 상부 저장시설에 25% 지분투자를 약속한 중국 국영석유회사 자회사인 시노마트가 투자를 철회한데다 북항사업 참여 기본합의서 파기도 만지작거리고 있는어 석대법 지연으로 석유공사와 울산이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고 있어, 석대법 국회 통과는 한시가 급한 실정이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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