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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배드민턴연합회가 시비를 지원받아 주최하는 대회에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아 대회참가자격을 얻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시민권을 제한하는 연합회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21회를 맞는 '울산광역시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
 시민 이모(59)씨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연합회는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 대회가 시 예산의 지원을 받는 만큼 일반 시민도 참가 자격이 있다고 연합회에 항의했다.
 그는 "연합회가 1,700만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참가 조건을 클럽 및 연합회 가입자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참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시민권을 침해하는 연합회의 갑질이다.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인권위에 제보하는 등 시민권을 찾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합회의 불합리한 규정에 일부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반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규정에 따라 연합회 소속 회원만 참가할 수 있고 대회 예산 충당을 위해 규정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회를 개최하는데 통상적으로 6,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며 "시 예산 지원금은 일부에 지나지않고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로 대회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 시민들 때문에 20여년간 이어져온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회에는 현재 91개 클럽 1만여명이 가입해 매달 2,000원의 회비를 내고있다.
 시와 울산시체육회에서도 이들 간의 마찰이 지속되자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도 참가비를 더 내고 참가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 봤지만 서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연합회의 결속력이 강해 경기에 대한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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