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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일허브 특구 지정을 각 정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공식 건의했다.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석대법) 처리가 또다시 발목이 잡힌데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석대법이 여태껏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번번이 발목이 잡혔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문을 지난 달 통과했으나,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시가 최근 민주당 등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 오일허브 특구 지정을 울산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이유인데,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에 대한 울산 경제계의 기대감이 높지만, 추진 상황은 자꾸만 꼬여만 가고 있어서다.

 시는 울산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밀집하는 등 에너지 관련산업이 울산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미래 울산 에너지 산업을 구축해 줄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을 구축, 석유수급 안정 및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석유물류 활성화에 따른 물류·금융·연관산업 발전 등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일허브 사업은 KDI의 예타 조사(2009년)에서 울산에 생산유발 2조5,309억 원, 임금유발 3,263억 원, 고용유발 1만,982명 등의 효과가 기대됐다.
 현재 오일허브 사업은 북항 하부공사가 95% 완료되는 등 항만 내 기반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일허브의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석대법) 및 특구지정 등 후속 단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특구 지정 추진은 대상지역이 울산, 여수, 서산·평택(울산 오일허브 항만 및 도심부)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호남, 경기지역과 공동 대응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오일허브 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 여수 뿐 아니라 탱크터미널이 밀집한 서산, 평택지역까지 오일허브 특구로 지정해 석유물류 거래 활성화와 전통적인 석유산업에 물류, 금융산업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지역 내에서 유류세 부과 유보 및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국내항 간 석유류 운송규제가 완화된다.
 또 외국환 거래의 신고의무 완화와 석유거래 신용대출 등이 활성화되고,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트레이더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과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뤄진다.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류·금융·조선 등 연관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통해 석유수급 안정 및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물류·금융 등 연관산업 연계 발전으로 국가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특구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남구·울주군 일원을 오일허브 항만 및 도심부로 개발해 오일허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 집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만 특구(신항 일원)와 비즈니스특구(남구 등 도심) 간 신속한 인적·물적 수송을 위해 울산항 본항~신항 도로개설 등 오일 비즈니스 활성화 기반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세계 4대 액체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 위상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일허브 특구 지정과 석대법 처리는 화급을 다툰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은 2025년까지 2조2,260억 원을 들여 울산항 90만7,000여 ㎡ 부지에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 9개 선석과 1개 부이(Buoy, 해상원유이송시설) 등 접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울산항에서 석유제품 저장·중개·거래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석유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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