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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달 14일까지 3주간 관내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내에 운행 중인 승강지 1만4,488대 중 정기검사에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검사 연기 등의 사유로 운행정지 상태인 360대가 대상이다.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승강기 관리주체(안전관리자)에 대해 검사이행,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안내와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정두은
jde0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