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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의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가 지난 2014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땅 투기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울주군 서생면 신암·명산리 일원에 조성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부지 전경. 노윤서기자 usnys@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첫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울산시 울주군의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업지' 개발 예정지가 투기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이 지난 2015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 2~3년 전에 이미 투기꾼들이 들어와 앞다퉈 속칭 '알박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개발정보가 사전에 샜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이 때문에 주변 땅값이 널뛰기를 한 것은 물론 기획부동산의 농간에 땅을 샀던 사람들은 매입가 이하로는 땅을 내어줄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서생면 신암·명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에너지융합산단 편입부지 총 400필지(94만1,479㎡) 중 현재까지 240필지(50만8,314㎡·54%)에 대한 보상이 완료했고, 나머지 160필지(43만3,165㎡)는 지주들의 보상금 수령 거부 등으로 미보상 상태로 남아 있다.
 군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들 미보상 토지의 협의거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유자 176명(160필지) 중 45명(80필지)은 보상가 불만으로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청구했고, 28명(38필지)은 미등기·미상속·문중 소유·재외국인·채무불이행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로 분류됐다.
 또 토지수용 재결신청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며 협의를 미루고 있는 지주도 22명(26필지)이다.
 문제는 투기세력인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값에 땅을 산 지주들인데, 지주 인원수만 총 81명이나 된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한 이들 소유의 토지는 모두 16필지(2만9,330㎡)로 전체 보상대상 토지의 3%에 불과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된 보상가는 전체의 1.7%(19억8,600만원)로 미미하지만, 땅 소유자 수는 미보상 지주의 절반 가까운 81명에 달해 토지 수용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3년 전 이미 임야 매입
쪼개기분양 땅장사에 개발 노리고 고가로 사들여
전체 부지 3% 불구 소유주만 81명 달해 협의 난항
울주군, 분양 저조에 투기세력 잡음까지 겹쳐 난감


 기획부동산 3개 업체로부터 시세보다 2~3배가량 비싸게 땅을 매입한 이들은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세력인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에너지융합산단 개발 예정지인 서생면 신암·명산리 일대 임야 3만㎡를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집중 매입한 뒤 산단개발 정보 등을 동원, 울산과 부산지역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이 에너지융합산단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신암·명산리 일대를 개발행위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시기가 2015년 3월인 점을 고려하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이미 2년 전에 개발정보 빼냈거나 가공의 개발정보를 만들어 땅 투기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기획부동산들은 당시 평당(3.3㎡) 시세 20만원에 임야 16필지(2만9,330㎡)를 매입한 뒤 땅 쪼개기를 통해 총 87명에게 평당 56만원~74만원에 되팔았다.
 하지만 울주군의 보상가는 매입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5만원~34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땅을 샀던 87명 중 보상금을 수령한 6명을 제외한 지주들은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일부 지주들은 기획부동산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에너지융합산단 편입부지 보상과 맞물린 땅값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래저래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주군도 난감한 상황이다.
 분양률 저조로 가뜩이나 사업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편입부지 보상과정에서 투기세력 잡음까지 일자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사업의 본래 취지까지 흐려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울주군 관계자는 "에너지융합산단 개발 예정지에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것은 유감이다"면서 "이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이용한 정보는 실제 산단개발 정보가 아니라 업체들이 임의로 만든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마치 2~3년 후 개발이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광고 등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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