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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대기공해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할 수준이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되어온 일이다. 주말부터 주초까지 흐린 날이 이어진 최근 공단지역의 하늘은 온통 매연으로 가득한 것이 현실이다. 울산산단은 크롬, 니켈과 같은 발암성 물질이 울산 다른 지역보다 평균과 최대 농도 모두 높게 측정되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매케한 냄새가 울산공단에서 퍼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원인규명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단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가 지역 최초로 사업장의 화학물질 사용 현황,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인데, 전문 인력 충원도 추진되고 있다. 남구의회와 남구는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를 입법예고 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면 오는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감시 권한을 남구가 가져올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5년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관리정책의 목표와 전략뿐 아니라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 사고에 대비한 대피와 해독 및 방호 교육, 화학물질 정보공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남구는 사고대비물질 종류, 허용저장량, 유해성 및 위험성 등 사업장 현황조사,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변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의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등이다. 이 두가지 조건외에도 사고대비 위험반경 및 안전거리와 해독, 방호에 대한 정보를 조사·공개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 주변 환경 감시가 가능하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배출업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환기시키는 소기의 목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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