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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변식룡 부의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요하거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로 진행 중인 고교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울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노윤서기자 usnys@


 변식룡 부의장은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교육풍토는 바뀌고 있지만 교사는 학교장 눈치보기, 교장은 인근 학교와 비교를 하며 사실상 강제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당국은 학생 스스로 '자율학습'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 의지와는 관계없이 밤늦게까지 강제로 책상에 앉혀 놓고 있어 학습자율권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조례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시행은 조례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1년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고 보충수업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4월5일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체 시의원 22명 중 교육위원 전원을 포함한 19명이 서명했으며 울산시교육청과도 조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등 6개 지자체가 이미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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