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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울산시시의회 김정태 의원은 28일 "다자녀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입학금 및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 했다.

 또한, 이 조례의 실행 방안으로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9일 제1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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