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는 시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는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중점단속지역인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주변, 삼호동 문수고 주변, 신정동 강남고, 아이파크 주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 13대에는 3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한다.
 또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현재까지 1,87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60건을 적발해 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했다.

 남구 관계자는 "도심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