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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금품을 훔치러 치킨가게에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손전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A(31)에게 강도치상죄를 적용,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치킨가게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가게 주인 B씨에게 들키자 손전등으로 눈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절도 관련 범죄로 4차례 징역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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