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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숙원사업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법안을 최초 정부안으로 발의한지 836일, 20대 국회 들어 305일 만이다.  

 앞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3월 마지막 임시본회의를 앞두고 모여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석대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의총에서 석대법 처리와 관련, "오늘 오전 4당 원내 수석들과 협의를 거친 결과 민주당이 발의한 상생법안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석대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상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을 감안)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석대법은 공포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석대법은 동북아 오일허브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으로 간주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사업주체인 '국제석유거래업자'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행위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합작법인의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사업)사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으로 석유자원의 확보와 지역의 제조 건설,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2040년까지 약 6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조선업 위기로 침체된 울산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석대법은 19대 국회부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 거론돼 왔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지만, 20대 국회 들어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정갑윤)이 출범이후 1호 법안으로 선정하는등 석대법 처리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석대법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상생법과 법안 주고받기 딜로 쉽게 통과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먼저 상정됐지만 민주당이 상생법 통과를 조건으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정부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상생법을 줄곧 반대해 왔다.
 결국 석대법이 산자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본회의에 계류되는 드문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다.
 아울러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우여곡절 끝에 법안을 통과해 놓고도, 정부가 반대하는 야당의 상생법을 통과시키면서 결국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  
 조영재기자 usj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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