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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3일 울산시가 발의한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 출범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인재육성재단은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취업·직업교육, 문화·체육 등 평생교육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재단의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공무원 파견과 시장이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기부금 및 부동산, 재단의 사업 수익금, 이자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5차년도까지 총 147억5,000만원을 목표로 사업 첫해인 올해 25억900만원, 2018년 29억9,400만원, 2019년 30억3,500만원, 2020년 30억8,100만원, 2021년 31억3,100만원의 출연금을 낼 방침이다. 이중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은 기금으로 적립된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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