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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3일, '자동차관리법'과 '골재채취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안전 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법률의 통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해 품질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 근거 미비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산림 골재에 대해서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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