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영훈 중부경찰서 경사

보다 정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대표적인 3대 반칙 행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관련 생활반칙, 인터넷먹튀,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보이스피싱, 스미싱 관련 사이버반칙, 음주운전, 난폭 및 보복운전, 얌체운전 관련 교통반칙, 등등 이다.
 이러한 반칙 행위들은 평소 나와 관련이 없다 보니 국민들이 경찰의 집중 단속 예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전'은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도 '음주운전, 난폭 및 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운전 행위를 바로 잡아 주려고 한다.
 예를 들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 △아주 천천히 가는 차 △욕을 하는 자 등 이럴 때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상대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 잡는 순간, 이 때 부터는 나도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

 자동차등을 운전함에 있어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을 할 경우(보복운전) 통고처분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이 중해서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공소유지를 위한 범죄사실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건 기정 사실이다. 특히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임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개정법 안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려는 목적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난폭운전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행정처분·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추가(제46조의3 신설, 안 제73조 제2항·제93조 제1항, 제151조의2 신설)했다.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 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40점이 부과되며(40일간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10대들이 30km 넘게 추격하여 상대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물론, 위와 같은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친구 5명과 술을 마시면서 보복운전에 대해 얘기를 한 일이 있다. 한 명은 보복운전으로 신고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범법 행위로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범칙금을 받았다고 하였다.
 운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운전습관이 나쁜 차량을 만나고 화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잡아 본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은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차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더라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내 차를 못봤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번 숨을 고르자.
 이러한 행동은 처벌도 따르지만, 무엇보다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선진 운전문화로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