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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공범이 발생하는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등의 서신교환 제한으로 수용자 간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무소속·울산 중구)은 6일, 다수의 공범이 발생하는 조직폭력사범·마약류사범 등의 서신교환 제한으로 수용자 간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 간의 서신수수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범죄모의,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위증교사, 출소 후 범죄공모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울산에서는 교도소에서 펜팔로 알게 된 남녀 4인이 출소 후 범행을 모의하고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정갑윤 의원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수용자 간 서신을 엄격한 요건(친족 등)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수용자 간 서신수수가 다양한 불법행위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외국 입법례와 같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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