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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이른바 '홍준표방지법'을 발의한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을 이용, 9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가운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5항은 대통령 보궐선거와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그 사유의 통지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홍 후보가 이 조항을 근거로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도 사직서 제출은 부지사가 법정기한인 선거일 전 30일(4월9일)을 넘겨 해당 선관위에 통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보궐선거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 사퇴' 논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해 법적미비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면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된 날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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