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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국회의원은 7일 울산과학기술원에에서 정구열 UN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만나 석대법 통과 이후의 과제에 대한 회의를 갖고 동북아 오일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시장이 형성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7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정구열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만나 석대법 통과 이후의 과제에 대한 회의를 갖고 "울산은 러시아와는 철도로, 북남미와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어떤 석유 상품으로 동북아 석유 시장을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구열 원장은 "석대법 통과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북아 석유·가스 수요 공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 재검토, 동북아 오일허브 시장의 상품 차별화, 해외 트레이더의 유치 작업 본격화를 주장했다. 또 "현재 투자자의 차질로 북항의 상부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유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동북아 오일허브가 성공하려면 동북아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시장이 형성돼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S-Oil과 협의체 구성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채익 의원을 비롯하여 정구열 UN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서병기 UN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문병찬 한국석유공사 상무이사, 울산시청 김연옥 에너지산업과 담당 등 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일에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을 만나 석대법 통과 이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등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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