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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옥동~농소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IC에서 불과 800여m 떨어진 곳에 당초 설계에도 없던 IC를 추가로 만들어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 오른쪽 부분이 논란이 제기된 옥동~농소 간 도로와 기존 농서로를 잇는 신설 IC 공사현장.

울산시가 옥동~농소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면서 기존 설계된 IC에서 불과 800여m 떨어진 곳에 당초 설계에 없던 IC를 추가로 만들어 논란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IC간 최소간격 지침인 2km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리다.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불과 800여m 간격을 두고 진출입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울산시는 총 사업비 4,242억원을 들여 총연장 16.9㎞, 폭 20m의 4차선 옥동~농소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건설하고 있다.
 전체 도로 중 중구 성안동~북구 중산동(8.9Km)구간은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시는 달천IC 남단에서 800여m 떨어진 곳에 당초 설계에 없던 IC 1곳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시가 지난 200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설계한 옥동~농소2 노선도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진출입 IC는 성안·가대·달천·천곡 등 4곳이지만 지난 2015년 설계 변경을 통해 IC 한 곳을 더 추가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난 2007년 설계 당시 해당 지역에 신규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와 달천농공단지 등의 교통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지난 2015년 추가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이 결과를 해당 구간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1997년 제정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IC 간 간격을 최소 2Km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다, 교통공학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부정적이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주대 조경도시개발학과 박창수 교수는 "현행법 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와 입석버스가 진출입 할 수가 없듯이 고속도로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울산시가 추진 중인 옥동~농소 간 도로처럼 진출입로 IC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교통체증 유발뿐만 아니라 진출입하는 차량과의 사고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울산시는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정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이 아닌 지침에 불과한데다, 지난 2015년 설계변경 당시 교통영향평가와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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