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비리 혐의로 최근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김복만 교육감 역시 지난 13일 고강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근무했던 간부 공무원과 김 교육감의 친척이 비리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된데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김 교육감의 부인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교육감이 구체적인 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비서실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며 전날 병가를 내고 관련 사실을 철저히 숨겨 시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충격과 총체적인 허탈감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3일 아침 9시부터 14일 새벽 3시까지 서울북부지검에서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의 조사에는 부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조사는 2월 구속된 사촌동생 A씨, 전 학교시설단 사무관 B씨와 김 교육감 부부의 연관성을 추궁하는데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앞선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지난해 출소했고, 이후 창호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서울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비리에 연루돼 지난 2월 나란히 구속됐다.
때문에 A씨 등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검찰이 지난 3일 시교육청과 교육감실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13일 김 교육감 부부를 전격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자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울산 교육계 수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더군다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최 측근과 비서실에 조차 "몸이 아파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녀온다"며 전화로 병가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교육청은 내부적으로 허탈감에 빠진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전교조 등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사퇴 압박이 있어 혼란스러웠는데,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니 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행정적으로 교육감의 공백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하는 시교육청 고위급 간부들까지 이번 검찰 조사 사실을 전혀 몰랐고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게 돼 심정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조사가 끝난 14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 기자명 김지혁
- 입력 2017.04.16 20:19
- 수정 2017.04.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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