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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현 사회부기자

도심 속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면서 기존 IC에서 불과 800여m 떨어진 곳에 설계에도 없던 IC를 신설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불과 800여m 간격을 두고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울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옥동~농소 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오는 7월 개통을 앞둔 옥동~농소 간 도로는 2007년 최초 설계에는 800m 간격의 IC는 계획조차 없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개통을 앞둔 2년 전 갑자기 신설됐다.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대부분 시속 80Km인걸 감안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불과 30여초 간격으로 IC 두 곳에서 진입하는 차량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통정체는 물론 잦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이유이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을 통해 IC간 간격을 2Km 이상으로 규정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IC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시의회 의원이었던 서동욱 남구청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살펴봐도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해 다른 시설과 기존 IC와의 거리를 최소 2Km 이상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과 조례에도 울산시는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다, 시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에는 IC간 간격을 얼마로 제한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것인데, 누가 봐도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무엇보다 울산시가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간격 600m, 400m 짜리 IC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소름마저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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