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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관할 경찰서가 없었던 북구에 경찰서가 신설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북부경찰서 신설 관련 예산 393억원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건립 예산 301억원에서 92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울산경찰청은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1만4,000㎡에 2016년까지 지상 5층 규모의 북부경찰서를 건립하려 했다.

 그러나 송정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울산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지며 사업이 2년간 지연된 데다, 그 사이 부지 면적을 1만6,110㎡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예산도 덩달아 증액됐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추가로 15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예산 타당성을 평가했다.
 지난해 KDI는 92억원 증액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놨고, 기재부는 이달 12일 같은 규모의 예산 증액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 뒤 조달청과 기재부에 실시설계 적정성 평가를 받고 올해 안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이르면 2019년 말, 늦으면 2020년 초에 북부서 개서가 가능할 것으로 울산경찰청은 예상했다.
 현재 북구에는 울산 5개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다.
 북구 8개 동을 중부서와 동부서가 각각 5개 동과 3개 동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어 그동안 북구지역의 치안 불안 요소가 상존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북부서 공사 조기착공을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증액 확정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했고,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2년 가까이 지연되어왔던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증액된 92억원의 예산으로 울산의 경찰서 중 가장 넓은 부지면적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북구 지역의 대규모 인구유입 등 치안수요 증가에도 충분히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열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산 증액 타당성과 북부서 건립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노력이 성과를 봤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북구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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