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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은 18일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22일 새벽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서울북부지검이 18일 울산의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시교육청 압수수색에 이어 13일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찰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북부지검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가 학교 시설공사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받은 뇌물 중 상당액이 김 교육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금명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역의 한 법조계 소식통은 김 교육감이 학교공사와 관련해 받은 뇌물액수가 억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김 교육감의 뇌물수수 금액이 커 불구속으로 처리하기엔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2014년에는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 친인척 3명과 학교시설단 팀장 등 모두 8명이 학교공사 비리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지난해 만기출소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김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학교공사 비리와 무관한 2010년 6월 지방선거 비용 과다 보전(사기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2014년에 이어 올 2월에 또 다시 학교공사 비리로 구속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맡았다. 하지만 3년 전 울산지검의 칼날을 피했던 김 교육감은 사촌동생의 반복된 비리로 인해 결국 서울북부지검의 수사망에 걸리는 운명을 맞았다.


 지역교육계에선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 교육감이 이번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울산교육계는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과 재정과 사무실, 교육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학교공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박스 4~5개 분량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13일 김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14일 오전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2일 새벽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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