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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이 18일 울산의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시교육청 압수수색에 이어 13일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찰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가 학교 시설공사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받은 뇌물 중 상당액이 김 교육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일단 오는 2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김 교육감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현 류혜숙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필요하다면 구치소 수감 중 김 교육감이 중대 사안에 대한 결재 등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주일이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소를 한다면 김 교육감은 이 때부터 권한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맡게된다. 사실상 교육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된다. 김 교육감은 이와는 별개로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사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각각 별개의 혐의가 현재 김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을 옥죄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울산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교육청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과거 울산 교육감들은 유난히 선거 부정이나 비리 등으로 교육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른바 흑역사를 갖고 있다. 어느 곳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계의 흑역사는 울산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이제 김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와 시민 앞에 자신의 문제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교육계의 혼란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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