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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대기업 노조 간부와의 친분을 악용해 취업 알선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노조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인들에게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 일부를 대기업 전 노조간부 B(52)씨와 C(55)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적발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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