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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비를 들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높은 보험 적용 기준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혜택 보장 항목도 적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전 시민 119만여명이 5억7,600만원 상당의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사망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3,500만원, 상해사고 시에는 최소 20만원부터 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주 미만 진단 시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 사고 못지않게 자주 발생하는 파손이나 도난 부분은 보상범위에 들어있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허울뿐인 보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상법상 사망을 대상으로 한 보험 계약을 할 수 없어 자전거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보장 항목이 오히려 더 적은 실정이다.
 시민 박모(28)씨는 "얼마 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3주 치료 진단을 받고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문의했으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가 제대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시켜놓고 생색내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자전거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전체 가입자 수의 2.52%(30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부산시는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 했다가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1인당 533원의 적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혜택범위를 늘리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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