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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미국 하버드대학원에 도시재생 연구를 맡기면서 용역비가 아니라 기부금 명목으로 8,000여만 원(증여세 10% 포함)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대학교 및 미국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GSD)과 올해 1월 '해외 유명대학 연계 교류사업'이란 이름으로 '울산의 도시재생 사업 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억 원으로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지도교수 닐 커크우드)이 울산 도시재생 설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은 울산대와 공동 세미나를 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예산 중 8,000만 원 가량이 지난 1월 울산발전연구원을 거쳐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원됐다. 일반적으로 시 연구사업이 대학에 기부금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시는 이과정에서 대학에 직접 기부하는 행위가 자치단체 예산운영법상 불가하자 시 출연 재단법인인 울산발전연구원을 대행사업자로  내세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시 예산을 받아 6만4,700달러(한화 약 7,310만원)을 하버드대학원에 기부했다. 기부에 따른 10%의 증여세 731만 원도 울산발전연구원이 냈다.

 문제는 용역으로 계약하면 발주기관이 연구결과를 검증·평가할 수 있고 용역비 정산을 의무적으로 하지만, 기부는 연구수행 절차와 결과에 강제성이 없고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정산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하버드대학원이 울산시나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대와 다르게 연구를 부실하게 하거나 대학원 측에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이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고 권위있는 대학이어서 시 정책에 도움될 결과가 나오고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결과를 시와 울산대에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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