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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울산 울주군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는 지난 2월 8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심리를 마치고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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