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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60곳의 실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규정을 어긴 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7곳 가운데 4곳은 어린이집으로 5가지 검사 항목 중 총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초과했다.
 북구의 어린이집 한 곳은 총부유세균이 1,496CFU/㎥, 남구의 어린이집 3곳은 각각 1,430CFU/㎥, 1,294CFU/㎥, 1,136CFU/㎥가 검출됐다.
 시는 이들 어린이집에 개선명령과 함께 총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의료기관과 일반건물 등 3곳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미이행, 교육 미이수 등으로 적발됐다. 시는 총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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