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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남교육지원청이 최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심야교습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학원 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인 옥동, 야음동, 삼산동 소재 학원 중 자정 이후 소등이 되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학원 2곳이 자정 이후 심야교습을하다 적발됐다.

 단속된 학원 중 1곳은 위반정도의 경미(30분 미만)로 시정명령, 나머지 1곳은 교습시간 30분 초과로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심야교습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이 다시 심야교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교습시간 초과 시간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고 2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적발될 시 2차벌점이 적용돼 교습정지에서 등록말소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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