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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이주 여성들로 '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27일 오전 법원 대강당에서 이기관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와 봉사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가졌다.

울산지법이 전국 지방법원 최초로 이주 여성들로 '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27일 오전 법원 대강당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통·번역 자원봉사단 창단은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외국인의 사법 수요가 급증하는데 따른 서비스 강화와 원활한 법원 업무처리를 위한 취지다.

 통·번역 봉사단은 구군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자원봉사 희망 이주 여성들로 이뤄졌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15명, 중국 10명, 캄보디아 3명, 일본 2명 등 13개국 출신 여성 41명으로 구성됐다.
 형사사건 등의 당사자나 증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장 등의 번역문이 제공되고 통역인이 지정되지만, 단순 민원인인 경우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민원실에 통역인을 배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협의이혼 등 가사사건의 절차 수속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결혼이주여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통역인을 대동하기는 어려운 사정인 점을 착안했다.

 법원은 매일 4명의 봉사단원을 가사 관련 민원창구에 배치해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상시적인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봉사단원은 모두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여성들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행정절차에 익숙하다. 특히 불필요한 사건화를 도모하는 브로커들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수 울산지법 공보관은 "낯선 타국에서의 법적 절차 처리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자원봉사 단원들에게도 다문화 이민자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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