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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정모(30)씨와 오모(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통장을 제공하면 매일 5만원 상당을 준다"고 광고하는 방식으로 모두 68개의 대포통장·체크카드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 사기 등으로 뜯어내거나 성매매인 속칭 '조건 만남' 등을 통해 받은 대금을 관리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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