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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가는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들어(1~4월) 경찰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4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8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허위로 타낸 부정수급액은 3억3,900만원에 달했다. 울산지청은 이들에게 총 6억6,9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액의 2배 상당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중 100만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자 45명은 형사고발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을 도와 준 공모자 33명도 별도로 형사 고발조치했다. 올해 부정수급자들은 특히 건설현장 허위 근로자가 많았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현장 관계자와 짜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업주나 현장 감독 등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공모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 당국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단위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실업급여는 직장인이 원하지 않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또 받을 수 없는 사례를 자세하게 법으로 정해놓을 정도로 수급이 까다롭다. 정부나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회사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중 생계 안정과 재취업 노력을 돕는 사회 안전망의 요소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이다. 실업급여 제도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엄단함이 마땅하다.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빼먹으려 혈안이 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실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공적자금이 몰지각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계당국은 정작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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