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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7일 "대선이 끝난 뒤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출마 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공직선거법 제53조)은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라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는 대통령선거 출마할 시 예외적으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했던 정갑윤 의원이 6일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게 됐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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