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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주 울산시 건강정책과장

온열질환(溫熱疾患)이란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일컫는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열 및 빛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에 해당한다. 주로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 야외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열로 인해 호흡이 빨라지는 등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온열질환의 대부분은 몸이 흡수한 열을 배출하지 못해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난다. 열사병의 경우 40℃이상 고열로 인해 의식장애, 혼수상태 등 중추신경의 장애를 일으키며, 심한 두통이나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위험하며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 열탈진은 체온이 정상적이거나 혹은 조금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과 구토를 하기도 한다.

 폭염특보의 발령기준을 보면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지게 되는데, 폭염주의보는 6~9월에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같은 시기에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게 된다.
 지금까지의 특보상황을 보면 지난 2013년 첫 폭염특보는 6월 16일에 발령됐지만 2014년에는 5월 31일, 2015년에는 5월 25일, 지난해에는 5월 19일에 발령되는 등 5월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어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폭염으로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환자 10명 중 7명은 7월과 8월 두달 사이에 발생했다. 매년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와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폭염대비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자의 발생은 실외 작업장 (28.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논·밭 및 비닐하우스 등 영농지역(21.5%)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2015년에는 60명, 2016년은 5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다. 2016년은 2015년 대비 11.7%가 감소하였고 전국으로 비교해 보면 2.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발생률은 낮은편에 속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구급차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하고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등 폭염 관련 구급장비를 구급대별로 확보하고 폭염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고,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병원 13개소를 폭염대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온열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을려면 폭염특보 발령시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방법이다.
 꼭 야외활동을 해야할 때는 시간대를 조정하여 햇빛이 적은 시간에 활동을 하여야 하고, 고온이 지속될 때는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출 시에는 햇빛 차단제를 바르는 등 최대한 햇볕을 차단하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빠른 시간 내 119로 신고해야 한다.
 올 한해는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울산에서는 단 한명의 온열환자도 발생 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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