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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울산역 인근에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울주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사전 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예약서'라는 명목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것인데,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울주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주)신한과 남송종합건설(주)은 울주군 삼남면 KTX울산역 맞은편 롯데복합환승센터 예정부지 인근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1층부터 4층까지 상가, 5층부터 12층까지 176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 '신한디아채시티'를 짓는다.

 이 아파트 분양팀은 현재 예정부지 인근에 홍보부스를 차려놓고 사실상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홍보 부스에서 분양 상담을 받았다는 시민 A씨는 "신탁 계좌를 열고 호실 지정과 함께 청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분양예약서를 작성하고 1,000만원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사실상 분양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미 80%이상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이 입주민들을 모집하는데 쓰고 있는 분양예약서는 그야말로 '종이'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들이 말하는 분양예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건축 과정에서 부도, 파산, 건축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예약을 했다는 80% 고객들이 거액의 예약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이 아파트는 울주군에 사전 분양 신고조차 내지 않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한디아채시티와 관련해 분양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전 분양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18일 "신한디아채시티의 분양예약서 작성을 통한 사전 분양 혐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분양은 입주 희망자의 공평한 분양 기회를 박탈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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