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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는 19일 오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 한동영 의원의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 관련 5분 자유발언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해 해당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대외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학생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또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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